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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노트

[경매 공부 노트②] 권리분석 기초 |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말소기준권리 뜻

안녕하세요, 뱁새입니다.

 

오늘은 기초 중의 기초인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말소기준권리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최고가 매수신고인: 1등이라고 다 끝난 게 아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란 경매 입찰 현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어 낙찰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1등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집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감정가 5억 원인 아파트 경매에 A, B, C 세 사람이 입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A: 4억 5,000만 원
  • B: 4억 7,000만 원
  • C: 4억 9,000만 원

이때 C 씨가 바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됩니다. 하지만 C 씨는 아직 소유자가 아닙니다. 법원이 일주일 동안 이 매각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하는 '매각허가결정' 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후 잔금을 모두 치러야 비로소 등기부상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후 마음이 바뀌어 잔금을 내지 않으면, 입찰할 때 냈던 보증금(보통 최저가의 10%)을 돌려받지 못하고 몰수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찰 전 신중한 판단이 필수입니다.

 

2. 말소기준권리: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나침반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에 적힌 복잡한 빚들이 사라지는지(말소), 아니면 낙찰자가 대신 갚아야 하는지(인수)를 결정하는 기준선을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어떤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023년 1월: 가나은행 근저당 (2억 원) — ★ 말소기준권리
  2. 2023년 5월: 다라카드 가압류 (5천만 원)
  3. 2023년 10월: 임차인 D 씨 전입신고

이 경우, 가장 먼저 설정된 가나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경매가 끝나면 가나은행 근저당을 포함해 그 뒤에 붙은 가압류와 임차인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모두 소멸합니다. 낙찰자는 깨끗한 집을 넘겨받게 되는 것이죠.

 

임차인 보호의 핵심: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

경매에서 낙찰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물어주는 상황'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 대항력: "보증금 다 받기 전엔 못 나갑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만약 임차인 E 씨가 말소기준권리보다 하루라도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 만약 아파트가 4억 원에 낙찰되었는데 세입자의 보증금이 3억 원이고, 이 세입자가 배당에서 돈을 다 못 받는다면?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직접 물어줘야 합니다. 이래서 대항력 확인이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2. 최우선변제권: 서민 임차인을 위한 최후의 보루 

보증금이 적은 소액 임차인이 경매에서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은 다른 채권자보다 '가장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도록 보장합니다.

 

[지역별 예시 - 서울 기준]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라면, 어떤 권리보다도 우선하여 최대 5,500만 원까지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지역마다 기준 금액이 다르고 법이 개정된 시점마다 기준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오늘 정리한 용어들은 경매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실무에서는 이 개념 하나를 놓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격증 취득은 시작일 , 실제 현장에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복습해야 한다는 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경매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어렵고 복잡한 법률 용어를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