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뱁새입니다.
드디어, 경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 입찰' 단계까지 왔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가장 떨렸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었는데요. 마치 시험장에 들어가는 기분이랄까요?
우리 같은 초보자들도 준비물과 절차만 미리 잘 숙지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겠죠?
오늘은 법원에 가기 전 무엇을 챙겨야 하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공유해 드릴게요.
1. 잊지 마세요! 법원 갈 때 꼭 챙겨야 할 3종 세트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무엇보다 입찰 보증금입니다.
- 현금보다는 수표 한 장으로: 보증금은 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단 1원이라도 부족하면 낙찰이 되어도 무효 처리가 되고 2등에게 기회가 넘어가니, 은행에서 수표 한 장으로 깔끔하게 끊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신분증과 도장: 본인이 직접 갈 때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수입니다. 인감도장이 아니더라도 막도장도 사용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리인이 갈 때는 서류가 훨씬 복잡하니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 재확인: 경매 법원은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엉뚱한 법원으로 가면 입찰 자체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내 물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2. 입찰표 작성, 긴장하지 말고 정자로 또박또박
법정 입구에서 집행관에게 입찰표와 봉투를 받으면 이제 작성을 시작합니다.
- 수정은 금물: 특히 숫자나 가격을 적을 때 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정액을 쓰거나 덧쓰는 순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틀렸다면 새 종이를 받아서 다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미리 써가는 센스: 현장에서 떨려서 실수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입찰표를 미리 출력해서 써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차분하게 써가면 현장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봉투 제출과 수취증: 작성한 서류와 보증금을 봉투에 담아 제출하면 사무원분이 수취증을 떼어줍니다. 이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낙찰 증명을 할 때 꼭 필요하니 잘 간직해야 합니다.
3. 개찰 시간과 법원 매너
입찰함이 닫히고 개찰이 시작되면 모든 사람이 사람이 단상을 바라보는 긴장되는 순간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지켜줘야 할 매너를 미리 알아가면 정말 좋겠죠?
- 법정 예절: 법정 안에서는 전화 통화나 대화가 금지되어 있고 음료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엄숙한 분위기를 지키는 것이 기본 매너겠죠?
- 낙찰과 환불: 1등이 되면 낙찰 영수증을 받게 되고, 아쉽게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전액 환불받습니다. 개찰이 시작될 때 자리에 없으면 환불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니 꼭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사실 저는 아직도 법원 용어들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배우고 익히다 보니, 경매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려 있는 '기회의 장'이라는 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단계지만, 언젠가 저도 당당하게 법원 문을 열고 경매에 도전하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지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부족한 공부 기록과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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