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뱁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의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계약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을 보내는 행위 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적인 약속들이 숨어 있답니다.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고 "계약합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주고받는 것이 바로 '계약금'입니다.
보통 전체 금액의 10% 정도를 내는 게 관례인데요. 이 돈이 단순한 선급금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약금을 주고받는 순간 발생하는 법적 효과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가계약'의 진실까지 뱁새가 아주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계약금은 왜 낼까요? (5가지 이유)
계약금은 단순히 '찜'하는 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계약의 증거: “우리가 정식으로 계약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이행의 구속: “이제 마음대로 못 바꿔요!”라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 해약의 기준: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깨고 싶을 때, 포기해야 하거나 돌려줘야 할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위약의 벌칙: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질 경우, 내가 받을 보상금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대금의 일부: 나중에 잔금을 치를 때, 이미 낸 만큼 빼고 주면 되는 ‘선입금’ 성격도 가집니다.
※ 다만, 이 다섯 가지 성격은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계약금이 항상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꼭 10%를 현금으로 다 내야 하나요?
관례는 10% 이지만, 법적으로 비율과 시기는 당사자끼리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 나눠서 내기도 가능: 한 번에 다 못 내면, “오늘 1천만 원, 일주일 뒤 1천만 원”처럼 분할 지급으로 계약금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용증 방식도 가능(단, 합의가 전제): “나머지 계약금은 이자를 붙여 나중에 갚는다”는 차용증을 쓰는 방식도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계약금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상대방이 그 방식에 명시적으로 동의했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3. '가계약금'만 넣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이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포인트입니다! "정식 계약 전이니까 그냥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경우: 비록 이름이 ‘가계약’이라도 매매(또는 임대) 대상이 무엇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잔금일 등 주요 조건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다면 법적으로는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어 단순히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끝낼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정식 계약금 전액을 물어내야 할 위험도 생깁니다.
• 명확한 약속이 생명: 나중에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입금할 때부터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 가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는 조건을 문자나 메시지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4. 계약을 깨고 싶을 때(해약금)의 규칙
계약금을 보냈는데 갑자기 더 좋은 집이 나타났거나, 반대로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가격을 올리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에 “본 계약은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을 수수한다”는 취지라면, 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 준 사람은 포기: 내가 계약금을 냈다면, 그 돈을 포기하고 계약을 깰 수 있습니다.
- 받은 사람은 두 배: 집주인이 계약을 깨고 싶다면, 받은 계약금의 '2배(배액)'를 돌려줘야 합니다.
- 골든 타임: 이 규칙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금이 입금되기 전까지를 말하지만, 중도금이 아니더라도 명도 준비, 이사 계약, 철거·수리 착수 등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객관적인 행동에 들어간 경우에는 이미 ‘이행 착수’로 보아, 그 순간부터는 어느 한쪽도 마음대로 계약을 깰 수 없게 됩니다.
정리하며: 입금 전 '한 번 더' 생각하기!
부동산 공부를 하며 가장 놀랐던 점은 "말 한마디, 입금 한 번"이 얼마나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는지였습니다.
요즘처럼 시장 분위기가 시시각각 변할 때는 계약금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이 계약에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뱁새의 부동산 공부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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