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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보증금 보호

환산보증금·대항력·10년 갱신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핵심 총정리

by baepsae 2026. 1. 22.

자영업을 준비하거나 상가 투자를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장벽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입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환산보증금'이라는 독특한 기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고, 권리금이라는 무형의 자산 가치가 얽혀 있어 훨씬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상가 임차인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권리들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내 상가는 보호 대상일까? '환산보증금' 계산법

상임법의 가장 큰 특징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 규모에 따라 법 적용 범위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식: 보증금 + (월세 × 100)

  • 예: 보증금 1억 원 / 월세 400만 원인 경우 → 1억 + (400만 × 100) = 5억 원

2026년 주요 지역별 환산보증금 적용 기준

지역 구분 환산보증금 기준 (보호 범위)
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 9,000만 원 이하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등 포함) 5억 4,0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억 7,000만 원 이하

 

  • 💡 뱁새의 팁: 위 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보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이나 임대료 인상 상한(5%) 등 일부 혜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건물주가 바뀌어도 장사할 수 있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가 임차인에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건물의 주인이 바뀌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 대항력: 상가를 인도받고(점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는 건물주가 바뀌어도 남은 계약 기간을 보장받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 우선변제권: 환산보증금 범위 내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시 실제 영업장 주소와 서류상 주소가 단 1호 수라도 다르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여기서 10년은 장사해야죠!" 계약갱신요구권과 3기 연체

상가 임차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10년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 10년 보장: 최초 계약일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통보 필수)

  • 갱신의 거절 사유 (치명적 실수):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1순위는 '3기 차임 연체'입니다.

  • ※ 3기 연체의 의미: 연달아 3번 연체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된 금액의 합계가 '월세 3개월분'에 달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한 번이라도 이 선을 넘으면 10년 갱신권은 물론 권리금 보호 권리까지 위태로워집니다.

4. 내 노력의 대가: 권리금 회수와 임대료 인상 상한

  • 권리금 보호: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5% 상한 룰: 환산보증금 범위 내 임차인이라면 임대료 인상은 '연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초과 임차인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5% 상한 룰은 적용받지 않지만, 주변 시세와 경제 상황을 고려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 협의해야 하며 무분별한 폭등은 제한됩니다.

 

마치며: 상가는 법보다 '원칙 준수'가 생명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하며 제가 느낀 핵심은 "임차인의 권리에는 반드시 성실한 의무가 따른다"는 점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월세 연체 금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처럼 경기가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나를 지켜주는 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확한 법적 증거와 절차입니다.

 

오늘 정리한 체크리스트가 여러분의 피땀 어린 일터와 소중한 권리금을 지키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저 김뱁새도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더 유익한 정보를 기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및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국세청 '사업자등록 및 상가건물 임대차 확정일자 가이드'
  • 대법원 판례 2020다234151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